내년부터 담뱃값 2천원 인상‥국회 최종통과(상보)

  • 등록 2014-12-02 오후 10:58:45

    수정 2014-12-02 오후 10:58:45

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담뱃세 인상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내년부터 담뱃세가 종량세(담배 한갑당 일정금액 과세) 방식으로 2000원 인상된다. 또 대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 사내유보금을 쌓아두면 세금을 물리고, 고배당기업으로 받은 배당소득에 대한 세(稅) 부담은 경감된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각종 세법 개정안들을 통과시켰다.

가장 눈에 띄는 게 담뱃세 인상 부분이다. 국회는 담뱃세 2000원 인상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개정안(개별소비세 신설) △지방세법 개정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인상)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국민건강증진부담금 인상) 등을 처리했다.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의 20%를 소방안전교부세로 돌리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기존 2500원짜리 담배 한값이 4500원으로 오른다.

담뱃세는 종량세 형태로 부과된다. 당초 정부는 종가세(담뱃값에 비례해 과세) 형태를 추진했으나, 종량세가 더 타당하다는 여야의 지적에 종량세로 변경됐다.

‘최경환표’ 3대 패키지 세법도 모두 처리됐다. 법인세법 개정안(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배당소득 환류세제·근로소득 증대세제 도입) 등이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을 골자로 한 조특법도 처리됐다.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3년간 비과세하고, 파생금융상품에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소득세법에는 월세 소득공제의 세액공제 전환도 담겼다.

이외에 국회가 이날 처리한 조특법에는 이외에 대기업의 R&D(연구개발)세액공제 당기분의 공제율을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부 원안에 이어 여야가 합의한 수정안마저 부결됐다. 여야 원내지도부간 합의까지 모두 마친 이후의 일이어서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상증세법 개정안이 부결되면서 합의를 주도한 여야 지도부도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됐다. 특히 사실상 당론 투표를 예고한 여당의 경우 타격이 상당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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