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대학 연합동아리 회장으로부터 마약을 구매해 투약하고 투약 당일에도 수술에 참여한 대학병원 안과 전문의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서울남부지법(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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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제14형사부(재판장 장성훈)는 1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등 혐의를 받는 이모(34)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 명령을 선고했다. 이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배모(22)씨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판결하고, 106만원을 추징하되 이 중 30만원은 이씨와 함께 추징한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피고인은 마약류의 해악을 잘 이해하고 있는 마약류 취급자이자 의사인데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배씨와 마약을 매수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마약류는 적발이 어렵고 중독과 같은 사회적 해악이 커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반성하고 있고,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볼 정도의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배씨에 대해서는 “동아리 회장 염모(31)씨가 건넨 흰색 가루가 필로폰인지 몰랐고 무상으로 받은 것인 줄 알고 있어서 매수와 관계가 없다고 했지만, 마약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가루를 코로 흡입하기도 해서 마약류로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동아리 운영비는 회비를 인원수로 나눠서 냈으므로 이 부분만 돈을 안 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매수와 투약 혐의를 인정했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마약을 3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수도권 명문대생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대학 연합동아리 ‘깐부’의 회장 염씨에게 마약을 구매하고 투약 당일 병원에 출근해 환자 7명을 수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이씨 측 변호인은 “호감을 갖고 있던 배씨에게 호응하는 과정에서 흡입기에 입을 가져다 대는 등 소량을 섭취하게 된 것은 인정하지만, 다량을 제대로 투약한 사실은 없다”며 “마약 상태에서 업무를 본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이씨가 섭취하거나 흡입한 마약은 극미량이라 환각을 느끼는 정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해당 연합 동아리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모씨에게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과 56만원 추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