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이 선도하는 지방시대를 뒷받침하고자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인구를 신설한다. 생활인구가 인구감소지역 자치단체의 맞춤형 정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를 교부세 배분 기준으로 삼아 인구감소지역이 매력 있는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또 지역의 공공보건의료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의 규모(병상수)도 교부세 산정 기준에 반영한다.
직전 연도 대비 행사·축제성 경비 비중이 증가할 경우 교부액을 깎았던 ‘페널티(벌칙)’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 폐광지역진흥지구·접경지역 등 교부금 지원이 필요한 위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보강한다.
초저출생·고령사회에 대응하고자 합계출산율이 높은 지자체에 더 많은 교부세가 배분되도록 출산장려 보정수요 반영 비율을 2배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최근까지 검토해온 부동산교부세 개편방안도 담겼다.
부동산교부세 산정 때 ‘저출생 대응’ 교부기준을 신설하고, 비중은 전체 25%로 정했다. 산정방식도 세분화해 저출생 대응의 경우 저출생투자비 지수, 영유아 수 비율 등을 반영한다.
개정안이 공포되면 보통교부세의 경우 2025년 산정 때부터 반영하고, 부동산교부세는 자치단체 여건 등을 고려해 2026년 산정 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