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태 HUG 사장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자격 박탈 검토"[2024 국감]

"악성임대인 관련 사항 법률개정 필요"
"대위변제, 경매 외 다른 방식도 필요"
"담보인정비율 90%↓ 낮춰, 상황 따라 추가 하향 검토"
무단 점유자 퇴거 미진 "용역지원 통해 퇴거"
  • 등록 2024-10-16 오후 4:53:26

    수정 2024-10-16 오후 7:24:37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악성임대인의 명단 공개를 추진하고, 이들 자격의 박탈을 검토한다. HUG는 향후 상황에 따라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 추가로 하향할 수 있다고도 내비쳤다.

16일 오후 속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국정감사에서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오른쪽)이 관계자에게 자료를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사장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악성 임대인들의 임대 사업자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법령 개정이 필요한 만큼 국토부와 협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악성 임대인 우려자 가입 요건과 관련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을 추가로 심사하는 방안을 연내 도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일반재산 종류 조사와 압류 권한이 있다고 했는데 제대로 하고 있냐”는 질의에 대해 유 사장은 “압류도 여러 건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 일반재산에 대해 재산조사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며 “(회수에) 전혀 문제점이 없다”고 덧붙였다.

집중관리 다주택 대상자를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 에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 어떠냐는 질의에는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HUG의 ‘대위변제 회수율이 낮다’는 질의에 “경매 절차가 늦어지는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 HUG는 보증에 따라 대위변제하고 돌려받지 못한 채권 잔액이 올해 8월 기준 9조 5869억 원에 달한다. 유 사장은 “회수율이 올라가고 있으나 또 다른 방식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언급했다. 경매 외에 다른 채권 회수 방식도 강구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전세보증 담보 인정비율을 더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담보인정비율 90%, 100% 그 구간에서 발생한 전세보증사고가 약 77%로 파악이 됐다”며 “지난해 5월부터 90% 이하로 낮췄기 때문에 그 조치만으로도 산술적으로는 사고가 77%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유 사장은 담보인정 비율의 추가 조정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유 사장은 “앞으로 담보 인정 비율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90%의 상황을 보면서 더 (하향) 조정할지는 추가로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사업에 있어서 무단 점유자 퇴거가 미진하다는 질의엔 “주택관리 전문업체에서 퇴거 상담 전문화하는 용역지원을 통해서 퇴거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매 상황에 대해서는 “신청한 것이 한 6000건 정도 있는데 70% 이상이 인천지방법원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남부지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집중돼 있다”며 “경매 절차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법원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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