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023~2024년 공모청약일이나 상장일 등 IPO 과정에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접속 오류나 지연이 발생한 전산 사고 관련 주요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완료했거나 마무리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완료된 증권사 검사 결과에 강화된 과태료 규정을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충분히 막을 수 있는데도 이를 못 막아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사고는 엄중히 조치해 경각심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금융위·금감원은 IPO 접속 장애 등 전산 오류에 대한 과태료 내부실무기준을 개정한 데 따른 것이다. 그간 당국은 금융회사 전산 오류와 관련 여러 원인을 발견해도 회사의 IT 여건 등을 고려해 한 건으로 보고 과태료를 ‘포괄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를 기준 개정으로 ‘건별 부과’로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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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금감원이 제재 강화에 나선 것은 IPO 훈풍에 편승해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주관사를 맡다 보니 투자자들 불편이나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IPO를 진행한 기업은 82개사로 전년(70개사) 대비 17.1% 증가했다. 공모금액은 3조3000억원에 달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전산장애를 사전에 막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며 “고객 보상을 하고 있는데 과태료까지 더 내라고 하는 건 과도한 처벌”이라고 항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IPO 주관사가 주관 업무 기능에 충실하도록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앞으로 증권사뿐 아니라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의 전산사고에 대한 과태료 등의 제재도 강화할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