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굴이 몇 개야?"...한문철도 처음 본 킥보드 역주행 영상

  • 등록 2023-10-17 오후 6:32:47

    수정 2023-10-17 오후 6:32:4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여학생 4명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역주행 하는 장면이 한 차량 블랙박스에 포착됐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 16일 ‘전동 킥보드에 몇 명이 탄 거야. 이런 역주행 전동 킥보드는 처음 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이 영상은 최근 오후 2시께 전북 전주시의 한 도로에서 촬영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으로, 무려 4명의 여학생이 한 대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장면이 담겼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캡처
당시 녹색 신호를 받고 우회전한 뒤 1차선으로 주행한 영상 제보자는 이들을 보고 경적을 울렸다고.

한 변호사는 “얼굴이 몇 개에요?”라며 4명을 확인한 뒤 “저도 처음 봤다. 큰일 난다”면서 “헬멧 쓴 사람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2021년부터 킥보드를 탈 때 헬멧을 쓰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 2만 원을 부과한다.

한 변호사는 “운명 공동체다. 만약 사고 나면 넷 다 똑같이 큰일 난다. 뛰어내릴 수가 없다”라고도 말했다.

영상=유튜브 채널 ‘한문철 TV’ 영상
면허나 보험 없이도 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사고를 내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유 킥보드를 이용하려면 면허증 제시가 필요하지만 업체가 엄격하게 관리하지도 않고 법적 의무도 없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300건에 달하는 무면허 킥보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20세 미만 운전자가 낸 사고는 1096건으로 전체의 절반가량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국회는 공유 킥보드 플랫폼 이용자의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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