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연루 안부수 아태협회장 징역 4년 구형

북 김영철 부장에 7만달러 등 총 21만달러 송금
경기도 북한 보조금 등 12억여원 횡령 혐의도
  • 등록 2023-04-19 오후 6:49:46

    수정 2023-04-19 오후 6:49:46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과거 십수년간 유골 봉환 사업을 하기는 했으나, 경기도로부터 지원받은 돈과 쌍방울의 후원금 등을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그 돈이 12억여 원에 이른다”면서 “전용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북에 전달하고, 출처 불명의 북한 그림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안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20년간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왔고 개인적으로 횡령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면서 “쌍방울의 지원 등을 받고 부탁을 어길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랬다. 속죄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경기도로부터 ‘북한 묘목 지원사업’, ‘북한 밀가루 지원사업’ 등 명목으로 받은 보조금과 쌍방울 등 기업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등 12억4000여만 원을 횡령해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안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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