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번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9일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안 회장에 대한 변론을 종결했다.
안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지난 20년간 봉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살아왔고 개인적으로 횡령하겠다는 생각은 없었다”면서 “쌍방울의 지원 등을 받고 부탁을 어길 수 없는 입장이라 그랬다. 속죄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선처를 부탁했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26일 쌍방울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 중 8000여만 원을 약 7만 달러로 환전해 중국으로 반출한 뒤 북한 김영철 통일선전부장에게 전달한 것을 비롯해 이듬해 1월까지 총 21만 달러 및 180만 위안을 통일전선부의 대남정책 집행기구인 조선아태위 간부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지난해 6월 쌍방울 그룹의 횡령·배임, 자본시장법위반 등 사건 수사가 본격화된 시기 직원들에게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도록 하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밀반입 북한 그림 등을 숨기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안 회장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3일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