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캐나다가 올해부터 외국인의 주택 투자를 2년간 제한한다.
| 캐나다 케이프브래튼 섬의 주택.(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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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의 ‘비(非)캐나다인의 주거용 부동산 구입 금지법’이 올해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6월 통과된 이 법은 2024년까지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용 부동산을 투자로 구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올해부터 2년간 외국인이 캐나다 대도시와 인구밀집지역에서 주거용 부동산을 매입하면 1만캐나다달러(약 939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부과받는다. 다만 학생이나 이주 노동자, 캐나다인에게 임대할 수 있는 세 가구 이상 공동주택 소유자는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팬데믹 이후 캐나다 집값이 급등했고, 외국인 구매자들이 투자 차원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집값을 더 올린다는 정치권의 인식에서 통과됐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2021년 선거 과정에서 “더 이상 외국인들의 돈이 사람이 살아야 할 집에 고여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야당인 보수당도 이런 공약에 동참했다.
하지만 부동산 업계는 외국인 주택 매매 금지에 우려를 드러낸다. 캐나다부동산협회( CREA)는 “캐나다는 전 세계 사람을 환영하는 다문화 국가로 명성을 쌓아왔다. 비캐나다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못 사게 하는 것은 이러한 명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CNN에 설명했다.
이미 캐나다 주택 시장이 고점을 찍었다는 분석도 있다. CREA에 따르면 캐나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월 정점 대비 14% 하락했다. 외국인의 시장 영향력이 과장됐다는 지적도 있다. 토론토 지역 부동산 협회의 케빈 크리거 회장은 뉴욕타임스에 “그레이터 토론토 지역에서 외국인 비율은 기껏해야 3~6%”라고 말했다.
외국인 부동산 구매에 대한 규제 움직임은 캐나다만의 현상이 아니다. 호주와 뉴질랜드는 2015년, 2018년 외국인이 재고 주택을 매입하는 걸 금지했다. 싱가포르는 외국인에게 주택 취득세를 중과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 전용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