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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주거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가운데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46%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1인 가구인 박병화의 경우 금융 자산 등을 모두 환산한 월 소득이 89만 4614원 이하면 2022년 주거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한다.
이에 정명근 화성시장은 “박병화 가족은 원룸 임대차 계약 당시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으로 대리계약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고 이에 따라 건물주는 명도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화성시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박병화를 시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비를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소송을 통해 소송비를 물어주고 수급비를 소급 지급하더라도 ‘화성시민 지위 확인 소송’을 먼저 진행하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박병화가 거주하는 원룸촌 인근에 학교가 밀집해 있고 가족 측이 위임장 없이 대리계약한 사실이 알려지며 퇴거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원룸 건물주 측은 “박병화의 가족이 위임장도 없이 박병화 명의의 도장을 이용해 대리 계약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 임대차 계약은 무효”라며 “퇴거요청을 끝내 불응하면 향후 명도 소송이라도 진행해서 쫓아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들은 지난 2일 박병화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내용증명을 서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