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외환 이상거래' 자금, 일부 코인으로 세탁한 중국계자본 의심

"위장법인 세워 코인거래소에서 세탁"
"원화로 빼내 400여회 걸쳐 해외송금"
"가상자산 거래소 최고 직권 말소될 수도"
  • 등록 2022-06-28 오후 5:26:00

    수정 2022-06-29 오전 11:57:4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우리은행 지점에서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받은 8000억원대 자금 중 일부가 가상자산으로 세탁한 중국계 자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위장 법인을 세워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자금을 세탁한 뒤 수입결제용이라고 서류를 꾸며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물론 이 자금 세탁이 이뤄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해당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터준 국내 은행까지 자금 세탁에 동원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1년전부터 거액의 자금 해외 송금, 이례적

28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우리은행 서울 모지점에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1년이 안 되는 기간 동안 400여회에 걸쳐 총 8000억원대 자금이 수입 대금 결제 명목으로 해외에 송금됐다. 소매금융 지점에서 영업일마다 최소 한 차례 이상 수십억원이 무역금융 형태로 해외로 보내진 셈이다.

우리은행 내부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 제보에 따르면 이 자금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세탁된 중국계 자본인 것으로 의심이 되고 있다. 자금세탁 일당이 위장 법인을 세워 중국 자본을 들여와 거래소에서 자금을 굴린 뒤, 이를 원화 계좌로 인출해 우리은행으로 보낸 후 해외로 송금했다는 것이다.

우리은행은 내부 감사를 통해 소매점포에서 단기간에 거액의 외환거래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 금융감독원에 보고했다. 금감원은 이를 토대로 지난 23일부터 우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우리은행측은 “해당 수입업자로부터 수입자금 결제 목적으로 증빙서류를 받아 확인 후 송금한 것”으로 “현재까지 직원 등이 불법행위에 관여한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감원측도 “현재 검사 초기 단계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확인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이상거래로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익명을 요구한 당국 관계자는 “이번 의심정황이 사실로 드러나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를 터준 은행들이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된 초유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은행의 경우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금감원에 보고했지만 1년간 거액의 이상거래를 막지 못했다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 “당국에 의심거래보고(STR)와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의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가상자산 거래소와 해당 거래소에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터준 은행의 타격은 더 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은행은 직접적인 ‘자금세탁 창구’로 활용된 것”이라며 “이번 자금세탁을 제일 먼저 막았어야 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은행들, 자금세탁 창구로 동원…초유의 일”

특금법에 따라 거래소와 거래소에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자금세탁 방지 부서를 두고 가상자산 의심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거래소와 은행은 FIU 보고는커녕 이상거래 징후조차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현재 원화 입출금이 가능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곳이다. 이들 거래소에 원화 계좌를 발급한 은행은 NH농협은행(빗썸·코인원), 신한은행(코빗), 케이뱅크(업비트), 전북은행(고팍스) 등 4곳이다.

자금세탁이 이뤄진 거래소는 최고 직권말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제재를 받더라도 향후 은행으로부터 원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 가상자산 원화 마켓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의미다. 은행 역시 임직원 제재와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금감원은 우리은행 검사에서 자금 출처 등을 모두 파악하면 가상자산 거래소와 계좌 발급 은행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금세탁이 원화 거래소뿐 아니라 외화만 거래 가능한 곳에서 이뤄진 뒤 원화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켜 은행으로 돈을 빼냈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경우 검사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우리은행측은 이에 대해 “외환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8000억원 중 90% 이상은 서류상 골드바와 반도체 칩 수입 결제대금으로 정상적 거래였다”며 “검사 결과는 최종적으로 나와봐야 알겠지만, 송금 진행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청룡 여신들
  • 긴밀하게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