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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5일 오전 7시 30분께 자신이 일하던 평택시 한 주점 숙소에서 B(3)군의 얼굴과 귀 등을 주먹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A씨와 알고 지내던 주한미군의 아들로 지인의 부탁으로 A씨가 일시적으로 맡아 데리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군을 폭행한 사실을 모두 자백한 뒤 “아이 몸에 악령이 들어와 있어서 천국에 보내주기 위해 때렸다”는 이해하기 어려운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또 범행 후 나체 상태로 40여분간 거리를 활보했고, 경찰에 붙잡힌 뒤 “악령을 보내고 교회에 가기 위해 옷을 벗었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수사하는 한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군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을 파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