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 프리즘]박형수, 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추진

‘지방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
특례 적용 기준 현행 6억→9억 상향
특례 세율 완화…한시 적용 규정도 삭제
  • 등록 2021-05-03 오후 6:33:58

    수정 2021-05-03 오후 6:33:58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3일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사진=연합뉴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1가구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재산세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지속적으로 상향할 계획으로 국민들의 재산세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현재 70.2%인 아파트 공시가격 평균 현실화율은 2025년에는 78.4%, 2030년에는 90%까지 올라간다. 재산세 산정 요소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2018년 80%에서 올해 95%로 상향된 데 이어 내년부터는 100%로 증가한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1가구 1주택 특례규정 적용대상을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했다. 또 1가구 1주택 특례세율도 인하하고, 1가구 1주택 특례조항의 3년 한시적 적용규정도 삭제해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1가구 1주택 소유자들의 조세 부담을 덜어주는 것도 골자다.

박 의원은 “현재 오르고 있는 집값이 향후 멈추더라도 과세표준인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 가액비율이 계속 상승함으로써 국민의 재산세 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돼 국민의 재산세 부담 급증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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