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최영삼 대변인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외교부는 주나이지리아 대사관 행정직원의 성추행 및 채용 관련 의혹 등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현재 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모든 필요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이던 지난해 10월 이 대사가 2019년 공채를 중단시키고 대사관 직원 A씨를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대사 측은 이 의원측에 “지인을 통해 쓸 만한 사람을 추천해 달라 했고, A씨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지만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도 지난달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외교부 예규에는 ‘외교부 및 그 소속기관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이 있어 직무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소속 공무원은 반드시 형사고발을 해야 한다.
이 대사는 국군 777사령부 사령관(육군 소장) 출신으로 2018년 5월 특임 공관장으로 부임했다. 현직 대사가 피소된 건 2017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형이 확정된 김문환 전 주에티오피아 대사에 이어 약 4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