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업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5년 간 증가세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
GS25, 5년 간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중 44.3%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이 위반 사례 중 가장 많아
  • 등록 2020-09-29 오후 5:08:42

    수정 2020-09-29 오후 6:44:58

(표=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이데일리 김무연 기자] 편의점 업계 1위 GS25가 5년 간 편의점 가운데 가장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편의점 브랜드별 식품위생법 적발현황’에 따르면 적발된 식품위생법 위반 641건 가운데 GS25가 44.3%(284건) 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GS25는 2015년 47건, 2017년 98건, 2019년 284건으로 2015년에 비해 적발 건수가 504%의 증가했다. 반면 씨유는 같은 기간 2015년 86건, 2019년 169건으로 96.5% 느는데 그쳤다. 세븐일레븐은 2019년 기준 180% 증가했다. 그 외에 미니스탑 35건, 이마트24는 32건 등을 기록했다.

고 의원은 “GS리테일이 운영 중인 GS25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1만3889개의 매장을 내며 BGF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인 씨유(CU)의 매장 수 1만3820개를 넘어 매장 수 기준 업계 1위에 올랐다”라면서 “이와 함께 GS25는 식품위생법 위반 1위, 증가율 1위라는 타이틀도 같이 얻었다”라고 했다.

세부적으로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진열·판매’가 255건으로 편의점이 자주 위반하는 전체 사례 중 40%를 차지했다.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김밥, 도시락 등 신선식품 진열대가 늘어나면서 유통기한 등 제품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그 밖에 위생교육 미이수(39%), 시설물 멸실 또는 폐업(12%), 건강진단 미실시(3.5%), 이물 혼입(0.9%) 등 순서로 기록했다.

식약처는 이러한 위반에 따른 처분을 과태료 부과(534건), 영업소 폐쇄(73건), 영업허가 및 등록 취소(8건), 과징금 부과(5건), 기타 등으로 내렸다.

고 의원은 “1인 가구의 증가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점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며 “유통기한 확인을 철저하게 하는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이므로 편의점 가맹점은 물론 본사 또한 책임과 보건당국의 세심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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