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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은총 기자] 수많은 의혹에 시달렸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이 지사의 남은 정치적 운명이 법원에서 결정지어지게 됐다.
11일 기소된 이 지사에게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공표죄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유세 과정에서 16년 전 검사를 사칭해 벌금형을 받은 사실을 부인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에서 발생하지 않은 수익금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공표한 혐의다.
만약 이 지사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경기도지사 당선이 무효가 된다. 향후 5년간 피선거권 역시 제한된다. 벌금 100만원에 이 지사의 정치인생이 달린 셈이다.
6·13지방선거에서는 이미 두 명의 지자체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됐다. 지난 9월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지자체장으로는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았고, 10월에는 김삼호 광산구청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두 번째 지자체장이 됐다.
해당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돼 이 지사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이 지사의 도지사 직위는 마찬가지로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