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헌재 정보 수집은 사실..도청·사찰은 없어"

7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이병호 국정원장 발언
"해당 언론사를 중재위 제소..형사고발은 검토"
  • 등록 2017-03-07 오후 2:53:41

    수정 2017-03-07 오후 2:54:42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임현영 기자] 국가정보원은 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중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사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다만 헌재·법원 등 사법기관을 상대로 정보를 수집하는 부서가 존재하며 그동안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해왔다고 했다.

앞서 SBS는 지난 4일 전직 국정원 고위간부의 말을 인용해 국정원이 헌재의 동향 정보를 수집해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국회 정보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병호 국정원장은 “도청이나 미행같은 행위가 있어야 하는 데 절대 그런 것은 없었다. 가짜뉴스가 진짜처럼 빠르게 확산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놀랐다”고 밝혔다.

이에 “보도한 언론사에 항의 공문을 보냈고 또 언론 중재위 제소도 했다”면서 “다만 일부 의원의 지적에 따라 형사 고발은 향후 검토하겠다”는 국정원의 입장을 이 위원장은 전했다.

이 국정원장은 국정원 국내정보수집 담당부서에 헌재, 법원, 검찰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 존재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조직은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정보활동은 한다”고 답했다.

또 헌재 등을 대상으로 한 정보활동의 이유로는 “국정원법 3조에 대공, 대테러, 국제범죄 등의 혐의가 있는 것에 한해서, 그 직무범위에 한해 스크린하기 위해서 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게된 이후인 올해 초부터 헌재를 담당하게된 A직원에 대해서는 이 원장은 “통상 인사였다”고 답했으며 과거 헌재를 담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대충 2013~2015년 사이 담당했다”고 했다. 이어 A직원 배치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친분있는 국정원 고위 간부의 지시였느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이날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국정원은 “해당 미사일은 스커드 ER이며 한꺼번에 4발쐈다는 것이 이번에 새롭게 밝혀졌다”고 답했다.

국정원은 북한의 발사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배치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북미관계를 새롭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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