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제2공항 부지 발표 등 개발 호재가 잇따르면서 단독주택 공시가격(16.48%)뿐 아니라 지난해 집값·땅값 모두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와 울산, 대구 등은 주택을 사려는 매수세가 크게 늘면서 시세뿐 아니라 공시가격도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공시가 4.15% 오르면 보유세 부담률 7% 선에 달해
28일 본지가 신방수 세무법인 정상 세무사에 의뢰해 올해 단독주택 보유세 부담액을 시뮬레이션한 결과에 따르면 단독주택 공시가가 4.15% 오르면 재산세는 4.5~5.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10%나 늘어 작년보다 전체 보유세 부담률이 7% 선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0길에 들어선 연면적 899.96㎡짜리 단독주택을 예로 들어보자.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가 21억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22억 6000만원으로 4.1% 올랐다. 이로 인해 재산세도 지난해 640만원에서 올해 669만원으로 4.6% 늘어난다. 반면 종부세는 716만원에서 788만원으로 10%나 증가한다. 따라서 이 단독주택 주인(1주택자 단독 소유로 가정)이 내야 할 전체 보유세는 지난해 1356만원에서 올해 1457만원으로 101만원(7.5%) 늘어난다.
서울 송파구 삼전로 3길에 있는 단독주택(연면적 485.94㎡) 보유자의 경우 작년까지 내지 않던 종부세를 내야 할 처지다. 이 주택은 지난해 공시가가 8억 9200만원으로, 집주인은 재산세 226만 80원만 내면 됐다. 하지만 올해는 공시가가 9억 2900만원으로 기준시가 9억원(1주택자 단독 명의)을 넘어서 종부세 11만 6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집주인이 올해 내야 할 전체 보유세는 259만 5960원으로 지난해(226만 80원)보다 10.4% 정도 부담액이 커진다.
“제주·세종 등 상한선 적용해 큰 부담 없을 듯”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이 16.48%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오른 제주도 주민들의 재산세 부담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 서귀포시 하효동 단독주택은 기준시가가 작년 8720만원에서 올해는 1억 200만원으로 16.9% 뛰었다. 이 때문에 재산세도 12만 5568만원에서 올해 14만 6880원으로 17% 늘어난다.
다만 세 부담 상한선이 적용되므로 세금의 최대 30%까지만 더 내면 된다.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전년도 세액의 105%, 3억∼6억원 이하는 110%, 6억원 초과는 130%를 넘을 수 없다.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보유세 부담 상한선은 최대 50%다.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세액이 전년도 납부액의 150%를 넘을 경우 초과액은 내지 않아도 된다.
신방수 세무사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다른 해보다 커 보유세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제주도나 세종시 등 상승폭이 큰 지역의 주택은 상한선 적용을 받기 때문에 큰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