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돌려내"…美체이스은행, ATM 불법 인출 고객 4명 제소

틱톡 유행 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 취해 '철퇴'
수표 입금 후 은행이 처리하기 전에 현금 인출
  • 등록 2024-10-29 오후 2:16:08

    수정 2024-10-29 오후 2:16:08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미국 체이스은행이 현금인출기(ATM)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적으로 거액을 인출한 고객들을 제소했다.

(사진=AFP)


28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체이스은행의 모회사인 JP모건체이스는 이날 ATM 불법 인출 사기 사건과 관련, 고객 4명을 상대로 연방법원 3곳에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고객은 틱톡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한 수법을 따라해 ATM에서 불법적으로 거액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액 수표를 직접 작성해 모바일 기기로 입금한 뒤 수표가 은행에서 결제 처리되기 전에 ATM에서 돈을 인출하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은행은 수표가 청산되기 전에 일부 금액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업계 표준을 따르고 있다고 CNN은 부연했다.

은행 측이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고객 4명이 불법 인출을 통해 은행에 빚진 금액은 총 66만 2000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억 16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외에도 얼마나 많은 고객들이 깥은 방식으로 현금을 인출했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체이스은행은 “모든 피고인들에게 연락해 수수료 및 초과 인출 금액을 지불할 것을 요구했지만, 소송을 제기한 4명의 피고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계좌를 처음 개설할 때 실시한 서명에 따라 예금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으로 은행은 피고인들에게 불법적으로 접근한 자금에 대한 반환은 물론, 변호사 비용 및 소송과 관련된 기타 비용도 지불할 것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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