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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의원 측은 “1심은 하명수사와 관련한 황 의원의 공모관계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경찰관들에게 부당한 인사조치를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들 전보 조치는 적법했기 때문에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1심 형은 과중하다”고 전했다.
송 전 시장 측은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윤모씨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고 검찰 보고서와도 내용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은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측도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1심 재판부는 3년10개월간 사건을 심리한 끝에 지난해 11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송 전 시장에게는 징역 3년을, 황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6개월 등 총 3년을 선고했다.
공동피고인으로 기소된 송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징역 3년, 백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반부패비서관과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던 문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날 검찰은 뉴스 보도 영상 등을 포함한 1시간 분량의 PT 자료를 활용해 항소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모범이 돼야 할 최고 공무원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려는 당리당략에 휘둘렸다”면서 “개인적 영달을 기대하면서 부정선거에 총동원된 우리 선거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반민주적 범죄로 엄중 처벌할 공익성 필요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현 조국혁신당 대표) 등의 관여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지난 7일에는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송 전 시장 변호인 측은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PT 자료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때는 사전에 협의해서 시간과 발표 방식을 정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자세한 의견 발표의 기회를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준비기일인 이날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변호인들만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의견을 듣기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