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엠 “21억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 피소”

  • 등록 2023-06-01 오후 8:16:56

    수정 2023-06-01 오후 8:16:56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인터엠(017250)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인터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항소를 제기했다고 1일 공시했다. 원고의 청구금액은 21억원 규모로 이는 자기자본 대비 6.9%에 해당한다. 회사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태연, '깜찍' 좀비
  • ‘아파트’ 로제 귀국
  • "여자가 만만해?" 무슨 일
  • 여신의 등장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