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기관에 경매 유예 요청…피해자 보증금 공중분해 막는다

피해자 잇단 극단 선택에…尹대동령 "긴급구제" 제시
공·경매 다가오는 피해 주택 증가, 경매기일 변경 요청
임시거쳐, LH 공공임대 활용…6개월이던 기간도 확대
전문가 "전세사기 관련 장기적인 대책도 세워야 한다"
  • 등록 2023-04-18 오후 7:38:53

    수정 2023-04-18 오후 10:05:53

[이데일리 김아름 박지애 기자]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주택 2700여채를 보유한 건축업자, 이른바 ‘건축왕’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3명의 피해자가 숨진 가운데 피해 세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정부가 경·공매 중단에 나서는 ‘특단의 카드’를 꺼냈다. 그간 내놓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한 것은 그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면서 피해가 커지면서 고육지책이라도 내놓아야 할 상황에 부닥쳤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전세 사기 피해 경·공매 ‘중단’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당장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을 위해 강제집행을 중단해 유예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금융기관이 강제집행 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 위해 지난 17일부터 전수조사를 한 결과 해당 금융기관에서 제1금융권은 거의 없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등 제 2금융권이었다”며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며 신협은 금융위원회가 관리하는 만큼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받아 해당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강제집행 유예에 참여할 수 있게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강제집행 중단을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 방지할 수 있는 방지책도 함께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피해 주택의 경매를 진행하지 않도록 최근 경매 기일 변경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캠코 인천지역본부가 관리 중인 인천 미추홀구 소재 주택 210건 가운데 3월에 37건, 4월에 14건 등 총 51건의 경매 기일 변경 신청이 이뤄졌다. 법원의 경매 일정도 변경될 전망이다. 경매는 법원이, 공매는 캠코가 맡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긴급주거지원 방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 확대 등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언제 나가야 할지 모르는 강제관리주택 대신 LH 공공임대를 더 늘리고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시거처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늘리는 방안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일단 세입자의 보증금이 공중분해 되는 일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며 “주로 빌라, 다세대 등 경매 매물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개입, 사회적 합의 필요…장기 대책 세워야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구제를 위해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등을 가동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통해 근본 대책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전세사기 위험에 취약한 빌라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어느 수준까지 할지 사회적 합의를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 강력한 정부 개입 없이는 현재 상황을 타개할 수 없다 것이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아파트는 집단이 커서 전세 시세나 전세가율이 평균값을 구할 수 있는데 빌라는 시세 자체가 없어 공인중개사 마음대로 시세를 조정할 수 있다”며 “빌라는 준공 후 바로 감정평가를 제대로 한 뒤 일정 퍼센트 이상의 전세가율을 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일시적인 대책은 역부족이며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세가 특히 민간계약, 사인 간의 계약이다 보니 정부가 나서서 피해액을 물어주는 방법은 쉽지 않다”며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정부대책이 재발방지에만 집중했고 따라서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해온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연구위원은 “이번에 나온 경매 중단과 유예 방침은 보증보험금을 늦게라도 받을 수 있다면 피해 복구 가능성이 있을때도움이 될 수 있다”며 “현재로서는 해당 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연장해주는 정도가 추가로 나올 수 있는 피해자 보호 대책일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강훈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변호사)은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선구제, 투입 비용의 후회수 대책,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 대책, 파산 및 회생에 대한 소송구조 지원 대책, 선순위 국세채권의 부동산별 안분 등 피해 유형별로 빈틈없는 구제 대책을 수립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연구원은 “사기에 노출된 상황에서 경매 집행됐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막을 수 없다”며 “정부가 어느 수준까지 개입해서 저리대출, 강제경매 연기 등 해주는 것이 맞느냐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윤 연구원은 “전세사기 1건 일 때는 해주지 않고 10건일 때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사기 건이라면 그 건에 대한 절차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명확한 사기라는 게 밝혀지면 정부가 개입을 어느 정도 할지 제도 보완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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