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철 전 VIK 대표 '411억 배임 혐의' 추가 기소

수만명에게 411억 받고 개인에게 송금
경찰, 불송치 결정…고발인 이의신청
사건 넘겨받은 검찰, 재수사 후 기소
  • 등록 2023-02-01 오후 5:04:25

    수정 2023-02-01 오후 5:04:2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7000억원대 불법 투자 유치 등으로 징역형을 받고 복역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411억원 배임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부장 권방문)는 지난달 27일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로 이 전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4년 5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수만명의 투자자들에게 “기업에 투자해 수익을 내준다”며 자금을 모집한 뒤 피투자기업이 아닌 회사 대표 A씨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411억 5000만원을 송금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2020년 8월 금융피해자연대 등이 이 전 대표와 A씨를 159억5000만원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금전거래가 있긴 했지만 계약서가 있고, 사용처도 이 전 대표와 무관한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금융피해자연대의 이의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해자 조사, 계좌추적 등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당시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 있었음에도 고액 채무를 안고 있는 A씨에게 411억 5000만원을 대여한 사실을 밝혀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간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3만여명에게 약 7000억원을 받은 불법 투자 유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지난 2019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아울러 위법한 방식으로 투자금 619억여원을 모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지난 2020년 2월 징역 2년 6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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