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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A씨는 상사로부터 사내 성추행을 당했다며 문제를 제기한 소속 기자를 일반직 부서로 전보시켜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 등을 받는다.
2016년 해당 언론사에 인턴기자로 입사해 이듬해 정식 기자로 발령받은 B 기자는 상사인 C 기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2018년 사내 고충처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했다.
또 회사는 B 기자에게 약 20개월 동안 취업규칙상 기자들에게 지급하던 취재비 등 400만원을 지급하지도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대표 A씨가 B 기자에 대해 근태관리 강화를 지시했다는 부분 외 모든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어 “취재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한다”며 “피고인 회사 취업규칙상 피해자는 취재조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대표 A씨가 부사장 등에게 B 기자에 대한 근태관리를 지시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