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직카우 '혁신금융'...내달 '네이버페이 통장' 출시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13건 신규지정
카드사 앱에서 타사 상품 비교·추천 가능
  • 등록 2022-09-07 오후 6:08:58

    수정 2022-09-07 오후 9:42:08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았다. 네이버페이 이용자가 페이 포인트(선불충전금)를 하나은행 통장에 보관하고 하나은행으로부터 이자를 받는 ‘페이머니 통장’도 혁신금융서비스가 됐다.

금융위원회는 7일 정례회의에서 ‘음악 저작권료 기반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 등 13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현재까지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총 224건으로 늘어났다. 또 기존에 지정한 혁신금융서비스 4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1건은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했다.

(사진=뉴시스)
뮤직카우, 투자자보호 장치 마련해야

금융위는 뮤직카우와 키움증권·하나은행의 ‘음악 저작권 투자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음악 저작권을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고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투자자에게 유통하는 서비스다. 원저작자로부터 음악 저작권을 양도받은 저작권매입법인이 신탁회사와 저작재산권 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해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고, 투자자는 유동화된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구조다. 금융위는 혁신금융 지정을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허가 규정, 신탁 수익증권 발행 규정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앞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4월 뮤직카우의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자본시장법령 위반행위에 대해 ‘투자자보호 강화 및 사업구조 개편’ 등의 조건으로 조사 및 제재절차 개시를 보류한 바 있다. 뮤직카우는 조각투자 사업자로서 투자자 보호를 위한 필수장치를 갖추기 위해 혁신금융 지정을 신청했다. 뮤직카우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증선위에서 부과된 모든 조건의 충족여부를 별도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뮤직카우가 부과 조건을 모두 이행해 사업구조를 변경할 경우 투자자는 도산위험이 절연된 방식으로 음악 저작권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며 “투자자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안전하게 보관되는 등 기존 대비 투자자 보호를 대폭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진=네이버파이낸셜)
네이버페이 포인트 예금자보호...이자 수익까지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이 합심해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페이머니 통장 서비스’도 눈에 띈다. 포인트를 하나은행 계좌에 보관하면 네이버페이로 결제할 때마다 제휴 계좌에서 자동으로 포인트가 충전되는 구조다. 예컨대 지금은 충전금이 모자라면 일일이 포인트를 충전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계좌에 돈이 있다면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

무엇보다 하나은행에 보관된 포인트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예치된 금액에 대해 하나은행에서 이자 이익도 제공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네이버페이 잔액은 1000억원에 이른다. 네이버파이낸셜과 하나은행은 다음달 중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를 위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금융실명법 등에 트계를 부여했다. 금융위는 “네이버페이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은행에 직접 예치함으로써 안전성이 높아지고 금융이익을 이용자에 귀속시키는 등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인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자사 상품뿐 아니라 타사 상품을 포함해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으로 신규 지정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카드사는 자사 상품만 비교·추천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 법에 특례를 부여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앱에 한해 카드사 간 업무 제휴가 이뤄진 경우라면 타사의 카드 상품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외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도 혁신금융이 됐다. 이는 투자자가 증권사의 거래시스템을 통해 해외주식을 소수 단위로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는 해외주식매매 중개시 자기주식과 고객주식 계좌를 별도 구분해 개설 후 거래해야 한다. 이번 혁신금융으로 소수단위 해외주식 매매중개 땐 계좌구분 개설·거래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초췌한 얼굴 尹, 구치소행
  • 尹대통령 체포
  • 3중막 뚫었다
  • 김혜수, 방부제 美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