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노동이사제, 민간기업 확대입법 안 돼" 유감 표명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 필요"
"노동이사 임기 중 노조 탈퇴는 분명히 해야"
  • 등록 2022-01-11 오후 6:38:17

    수정 2022-01-11 오후 6:38:17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11일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사진=경총)
경총은 또 “노동이사제가 우리나라 경제시스템과 부합하지 않고, 이사회가 노사갈등의 장으로 변질돼 신속한 의사결정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가 필요함을 요청해왔다”며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은 확정됐지만 향후 운용 과정에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 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노동조합원과 경영진의 일원인 이사의 신분은 이해충돌 관계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노동이사 임기 중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노동이사제가 민간기업에 도입될 경우 우리 시장경제에 큰 충격과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향후 민간기업 확대 입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김고은 '숏컷 어떤가요?'
  • 청룡 여신들
  • "으아악!"
  • 이즈나, 혼신의 무대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