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신변보호' 전 애인 살해 김병찬…형사3부 배당

3살 아들 숨지게 한 계모,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배당
  • 등록 2021-11-29 오후 5:22:06

    수정 2021-11-29 오후 5:24:0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검찰이 데이트 폭력과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병찬(35)의 보복살인 등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오전 8시쯤 전 애인을 살해한 김병찬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되기 전 포토라인에 모습을 드러냈다.(사진=조민정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29일 “오늘 서울중부경찰서에서 송치된 보복살인 등 사건은 형사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김병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및 보복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다.

김병찬은 지난 19일 오전 11시 30분쯤 서울 중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전 연인이던 3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다. 피해자는 지난 7일 김병찬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해 스토킹 처벌법에 따라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자로 분류됐고, 스마트워치도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병찬은 범행 하루 전날인 지난 18일 서울에 도착했고 중구 을지로의 한 매장에서 모자를 구입했다. 이후 다른 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고 범행 당일 피해자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차량을 확인한 후 복도에서 기다리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이후 도주한 김병찬은 지난 20일 오후 12시 40분쯤 동대구역 인근 호텔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서울경찰청은 지난 24일 1986년생 김병찬의 신상을 공개했다.

세 살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 23일 오후 3시 10분 서울중앙지법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정에서 빠져 나오고 있다. (사진=김대연 기자)
아울러 중앙지검은 세 살 난 의붓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의 사건도 이날 배당했다. 중앙지검은 “서울경찰청이 송치한 아동학대살해 등 사건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에 배당됐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아동학대살해 및 상습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해 의붓어머니 이모(33) 씨를 구속 송치했다. 이 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 20분쯤 강동구 천호동 자택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 A군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아버지의 신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20일 오후 8시 33분쯤 숨졌다. 경찰은 이 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 후 지난 2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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