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귀촌 뒤 3개월만에 누나 살해한 동생…카드비 연체에 도벽

부모 안동으로 귀촌하자 누나와 갈등
집에서 말싸움 뒤 흉기로 누나 살해
시신 캐리어에 담아 농수로에 유기
캐리어 수면 떠오르자 소화기 넣어 은폐
1심 법원, 피고인 징역 30년 선고
  • 등록 2021-08-13 오후 3:54:49

    수정 2021-08-13 오후 3:54:49

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가 있는 A씨가 5월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누나를 살해하고 농수로에 시신을 유기한 동생의 범행은 함께 살던 부모가 귀촌으로 집을 떠나고 3개월 뒤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법원은 지난 12일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동생 A씨(27)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인천 남동구 한 아파트 집에서 누나(3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강화군 삼산면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말 함께 살던 부모가 경북 안동으로 귀촌하자 그 이후 3개월 동안 누나와 이 아파트에서 단둘이 살았다.

그는 지난해 12월19일 오전 1시50분께~2시50분께 집에서 누나와 말다툼을 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누나는 A씨의 고등학생 때 가출행위, 늦은 귀가, 성인이 된 후의 카드비 연체, 과소비 행태, 도벽 등을 문제 삼으며 욕설을 하고 A씨와 언쟁을 벌였다. 화가 난 누나는 유리컵을 벽에 던졌고 파편이 A씨의 손바닥에 튀어 피가 났다.

이에 A씨는 “나한테 신경 그만 써. 누나가 무슨 부모야. 부모 행세 하지 마”라고 소리쳤고 누나는 “너 이런 행동을 엄마·아빠에게 알리겠다”고 하자 A씨는 부엌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누나를 찔러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숨진 누나의 시신을 여행용 캐리어에 넣어 아파트 옥상 창고에 보관하다가 범행 10일째인 지난해 12월28일 오전 5시25분께 렌터카를 이용해 강화군 삼산면으로 옮겨 농수로에 캐리어를 던졌다.

물에 들어간 캐리어가 수면으로 올라오자 A씨는 근처에 있던 소화기 1개, 철제 배수로 덮개 2개, 페인트통 1개를 캐리어에 같이 담아 수면 아래로 가라앉힌 뒤 현장을 떠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은폐를 위해 피해자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꾸겨 넣고 아파트 옥상 창고에 9일간 보관했다”며 “이후 강화군 인적이 드문 농수로에 시신이 든 가방을 버려 유기하는 등 치밀하고 적극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폰을 사용해 가족, 직장동료에게 피해자로 가장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부재를 걱정해 실종신고를 한 부모를 기망하고 이를 취소하게끔 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기까지 피해자의 휴대폰을 이용한 소액결제 등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피해자의 예금을 인출해 여행 등으로 대부분 소비했다”며 “피해자 명의의 보험계약을 통해 1000만원을 대출받아 사용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신이 발견된 직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피해자가 남자친구와 가출을 했고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경찰 수사를 방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이후 드러난 행동에서 범행에 대한 죄의식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며 “이를 종합해 보건대 피고인으로 하여금 소중한 생명을 잃은 피해자와 가족에게 평생 참회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도록 하기 위해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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