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방지법` `채무자 회생법` 법사위 소위 통과

스토킹 행위·범죄 명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규정
개인회생절차 신청 채무액 기준 완화
  • 등록 2021-03-22 오후 6:44:26

    수정 2021-03-22 오후 6:44:26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스토킹 처벌법)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 회생법)을 의결했다.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토킹 처벌법의 경우 정부안을 포함해 10건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우선 상대방 의사에 반해 당사자 또는 가족 등에 접근하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해 물건 및 글·영상 등을 보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 행위로 규정했다.

또 관련 신고 이후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뤄질 우려가 있을 경우 경찰은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등 우선 긴급조치를 한 뒤, 법원의 사후 승인을 얻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원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 경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구치소 유치 등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채무자 회생법`의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액 한도를 현행 담보채권 10억원과 무담보 채권 5억원에서 각각 15억원,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절차에서의 채무액 기준은 지난 2005년 법 제정 시 규정된 것으로, 개정안은 물가상승 수준과 코로나19로 인한 최근의 경제사정 변화 등을 고려해 채무액 기준을 완화하려는 취지를 담았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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