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산재보험 가입 추진…돌봄종사자 9만명에 50만원 지원(종합)

'정부 합동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발표
"산재보험 가입 문턱 낮출 것"…법개정 추진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의무 가입…전속성 폐지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9만명 생계비 지원
  • 등록 2020-12-14 오후 4:14:07

    수정 2020-12-14 오후 9:36:06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택배기사·퀵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산재보험 가입 기준인 전속성(업무상 업체에 속한 정도)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른바 전 국민 산재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는 전속성이 강한 14개 직종에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전속성 기준 폐지를 통해 산재보험 가입 문턱이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노사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산재 보험 적용 확대까진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을 위한 산재보험 적용과 징수 등 법적 근거를 내년 중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돌봄 종사자 약 9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 노사와 은행연합회에서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할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고, 산재보험 의무 가입…전 국민으로 적용 확대

현재 산재보험은 택배기사·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등 14개 특고 직종에 한해 가입할 수 있다. 이들 중에서도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 국회에서 질병, 육아휴직 등 불가피할 때만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허용하는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은 질병·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고 이전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을 한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기존에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신청한 사람도 내년 7월 이 법이 시행하는 시점에 소급해서 적용할 예정”이라며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서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특고의 산재보험 기준이었던 전속성(업무상 업체에 속한 정도)을 폐지하기로 했다. 특고는 의무 가입하는 방향으로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한 법 개정안을 내년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산재보험법 개정 전이라도 간병인과 같이 산재보험을 적용할 수 있는 특고 직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가기로 했다. 현재 내년 8월부터 소프트웨어 분야 프리랜서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재보험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한 상황이다.

소득파악·보험료부담 비율·보험징수 등 체계마련 ‘숙제’

산재보험은 사업주 책임 원칙에 따라 일반 근로자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료를 100% 부담한다. 그러나 특고는 ‘근로자성’이 애매해 산재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해왔다.

정부가 전 국민 산재보험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재보험 적용 대상 외에도 산재보험료 부담비율, 산재보험 보상체계, 산재 인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정해야 한다. 특고의 소득파악, 보험료 징수 등도 논의 사항이다. 정부는 노·사·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고 전속성 개편과 산재보험 적용확대, 플랫폼 종사자 적용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전 국민 산재보험 의무 적용은 산재보험료 부담 등으로 노사 간 갈등의 소지가 있다. 이 때문에 산재보험 적용 확대가 순탄치 않으리라는 전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는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기본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주 배상 책임보험”이라며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면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현재로서는 성급한 측면이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기적으로 전 국민 산재보험 방향이 맞더라도 노사합의나 법적으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며 “전속성 폐지가 아닌 특고 중에서 보호가 필요한 노동자에 대한 간접 지원정책도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9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가 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을 전면 적용하는 법개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요양보호사·아이돌보미 등 돌봄노동자 50만원 생계비 지원

이번 대책에는 방문돌봄종사자와 요양보호사,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9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5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들은 공공 돌봄체계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함에도 낮은 처우 수준과 코로나19 감염 위험 등 어려움에 놓여서다.

총 예산 460억원은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와 전국금융산업노조, 은행연합회가 코로나19 재난극복 및 상생·연대를 위해 마련한 기부금으로 전액 조성하기로 했다. 지원금은 내년 2월 중 개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또 환경미화원의 업무상 신체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내년에 100리터 대용량 종량제 봉투의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업소용 대용량 종량제 봉투 사용을 제한한 데 이어 내년에는 가정용 대용량 봉투 사용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제한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필수업무종사자 보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법적 개념이 없어 정의가 모호한 상태다. 대중교통 운전사, 보육교사, 배달원, 병원 종사자 등 국민의 기본 생활 유지 및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하는 대면노동자를 통칭해 부르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문에 따라 지난 10월 필수노동자 보호·지원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대책을 준비해왔다.

이 장관은 “필수업무의 개념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한 ‘필수업무 종사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겠다”며 “필수 노동자 보호대책을 시행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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