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이동재 재판에 피해자 이철·제보자X 증인 나선다

이철 및 연결 고리 지모씨·이모 변호사 증인채택
진술 오염 막기 위해 다음달 6일 나란히 소환
지씨 업무방해 고발 관련 백모 기자 檢석명 요구
"업무방해 인정시 협박 아냐…동전의 양면" 주장
  • 등록 2020-09-16 오후 2:53:25

    수정 2020-09-16 오후 2:53:25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검찰과의 유착을 과시하며 취재 과정에서 강요를 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재판에 강요를 당한 당사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가 증인으로 나선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의 대리인이자 다른 언론사에 강요 미수 사실을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 역시 같은 날 증인으로 소환된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지난 7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사와 후배 백모 기자의 2차 공판을 열고, 이 전 대표와 지씨, 그리고 이 전 대표의 변호인 이모 변호사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0월 6일 예정된 3차 공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기자는 올해 2~3월 사이 자신이 검찰 고위층과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전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특정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진술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기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이 전 기자는 지씨에, 지씨는 이 변호사를 통해 이 전 대표와 관련 내용을 주고 받았던 상황이다.

다만 협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지씨가 MBC에 협박을 통한 불법적 취재가 이뤄지고 있다고 제보하면서 취재가 중단돼 이 전 기자에게는 강요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과 이 전 기자 측은 앞선 전달 과정에 비춰 한 날 신문을 진행하는 것은 물론 소위 의견을 주고받은 순서에 따라 이 전 대표부터 이 변호사, 지씨 순으로 신문하는 데 모두 동의했다.

다만 검찰은 “공소사실 입증과 관련해 필요하다”며 채널A 사회부장과 차장에 대한 증인신청을 냈지만, 박 부장판사는 “보고 받고 관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하면 추가로 하면 될 것”이라며 보류했다. 이 전 기자와 유착 의혹이 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검찰의 증인신청은 이날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백 기자 측은 지씨와 관련해 검찰에 석명을 요청하기도 했다.

백 기자 측은 “지씨가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해서 업무방해로 별도 고발 당해 검찰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아는데, 만일 지씨 혐의가 인정된다면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 피해자가 협박받아 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있을 수 없다”며 “이번 강요미수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인 지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검찰이 석명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같은 백 기자 측 주장에 다소 의아함을 감추지 않았다. 박 부장판사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 사건 피해자는 이철이고 지씨는 대리했다고 돼 있다”며 “꼭 관련이 있는지는 진행해봐야 할 것 같다. 변호인이 주장하니까 검찰은 보고 의견 있으면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벌였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1차 공판에 이어 이날 2차 공판에도 직접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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