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카톡 등 집값담합 중점 수사”…3차 실거래조사 발표

  • 등록 2020-04-21 오후 4:00:00

    수정 2020-04-21 오후 4:00:00

[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21일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서울특별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참여한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대한 실거래 3차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와 국토교통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관련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3차 실거래 합동조사 관련 일문일답.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조사대상은 어떻게 선정했나.

△최근 실거래 신고 내역과 매수자 제출 자금조달계획서를 확인했다. 주변 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등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과 함께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합동조사는 어떻게 이뤄졌나.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성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를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요구 및 출석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2월21일부터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과 한국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이 투입돼 보다 고도화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위법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관할 구청은 부동산거래신고법 등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탈세 의심사례와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는 금융위·금감원·행안부(편법·불법대출), 국세청(편법증여 등) 등 해당 기관에서 추가 확인해 조치한다.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된 건은 어떻게 조치되나.

△국세청은 통보된 탈세 의심사례에 대해서는 자체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하여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세무검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대출 규제 미준수 의심사례로 금융위·행안부에 통보된 건은 어떻게 조치되나.

△합동조사 결과 규정 위반이 의심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현장 검사 등을 진행하여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대출금의 용도외 유용등 대출규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제재 조치할 예정이다.

-향후 대응반의 실거래 조사 계획은.

△현재 감정원 실거래상설조사팀과 대응반의 금융위·국세청·금감원 등 파견 조사관을 통해 전국 고가주택(9억 이상)에 대한 상시 실거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주요 과열지역, 최근 이슈된 이상거래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하여, 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이번 대응반 부동산 범죄행위 수사의 주안점은.

△안내문·현수막 게시, 온라인 카페·카카오톡 단체창의 게시글을 통해 집값담합하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수사했으며 중개사간의 공동중개 방해 등을 통해 정상적인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도 적발했다.

음성적으로 이루어지는 집값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통한 국민들의 제보가 주효했고 앞으로도 집값담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다양한 제보를 당부드린다.

-향후 대응반의 수사계획은 어떻게 되나.

△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되는 집값담합 사건을 포함해 부정청약·온라인 표시광고 위반 등 대응반 직무범위에 속한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혐의점이 포착된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조속히 형사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수사과정에서 발견되는 법률 및 제도상의 미비점 또한 관련부서에 통보해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적발된 자의 혐의입증 시 어떤 처벌을 받나.

△공인중개사법상 집값담합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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