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은 NH투자증권 연구원은 3일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2014~ 2017년 한시적으로 적용된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 중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폐지되고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변경됐다”며 “내년부터 세제 혜택으로 인한 배당 증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3~2015년부터 배당이 큰 폭으로 늘어난 데에는 기업소득 환류세제나 배당소득 증대세제의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경우 기존 세제는 기업이 벌어들인 금액의 일정 부분을 투자·배당·임금증가 등으로 사용하지 않는 미사용분에 대해 과세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배당이 없어지고 명칭도 기업소득 환류세제에서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로 변경됐다. 지출 항목별 가중치는 고용 증가에 따른 임금 증가분에 추가 가중치 0.5를 두고 청년 정규직 및 정규직 전환 임금 증가분 추가 가중치는 과거 0.5에서 1로 상향했다. 상생협력 출연금 가중치도 1에서 3으로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