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사업장 확산 차단을 통한 주택시장 안정과 보증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변화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한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기준’을 마련해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준에 따르면 서울 전 지역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위주로 신규주택 공급이 예정된 지역 중에서 고분양가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고분양가 ‘관리지역’과 ‘우려지역’으로 구분하게 된다.
HUG는 “서울 및 재건축·재개발 지역은 기반시설 및 입지 여건이 우수하고 신규 주택 공급량이 부족해 고분양가로 분양 성공시 타 지역으로 고분양가 확산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고분양가 사업장은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 또는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와 최근 1년 이내 분양한 아파트의 최고 평균 분양가 또는 최고 분양가를 초과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최근 대우건설은 과천주공1단지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면서 일반 분양가를 3.3㎡당 3313만원으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중앙동 과천주공1단지 인근 별양동에서 분양한 과천주공7-2단지(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의 3.3㎡당 평균 분양가(2686만원)보다 20% 이상 높은 금액이다. 이에 따라 향후 HUG가 ‘고분양가 사업장 분양보증 처리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HUG 관계자는 “고분양가가 타 사업장으로 확산되면 입주시점에 시세가 분양가에 못 미칠 경우 다수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지역선정과 고분양가 기준은 각 지역의 분양가와 매매가 현황, 시장 모니터링 결과 및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택시장 침체 시 HUG에 심각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HUG가 금융위기 당시 유사한 상황을 경험한 바 있어 이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제도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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