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고용노동청 통영지청은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조선업체대표 서모씨(45)를 근로기준법 및 임금채권보장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통영지청에 따르면 서씨는 최근 회사를 폐업하면서 근로자 44명의 임금과 퇴직금 3억8000만원을 체불한 뒤 국가에서 체당금을 받아 청산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뿐 아니라 서씨는 일한 사실이 없는 근로자 30명의 임금을 체불한 것처럼 작업일보, 임금대장 및 출근부 등을 조작해 국가기금인 체당금 1억8000여만원을 편취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서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근로자 대표에게 부정수급 신청자가 있다는 것을 함구하도록 하고 일한 것처럼 꾸민 근로자들에게도 거짓 진술하도록 하는 등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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