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선거구 획정은 국회내 자문기구에서 안을 만들면 정치개혁특위 심의·의결을 거치게 된다. 획정위는 현역 의원과 정당원은 배제한채 구성되지만 사실상 여야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았다는 지적이 비등했다. ‘개리맨더링(특정 후보·정당에 유리한 자의적 선거구 결정)’ 논란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이같은 방안이 실제 입법화되려면 난관들이 만만치않다. 벌써 여야 일각에서는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고, 추후 위헌 논란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 혁신위 “외부 맡기고 가부만 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치혁신실천위는 4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통해 외부 독립기관이 선거구 획정을 맡고 국회는 가부만 결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외부기관 중 하나로 검토하기로 했다.
혁신위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워낙 이해관계가 첨예하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로 이후로 미뤄지면 혼란은 더 커질 것”이라면서 “이번달 중으로 정개특위를 구성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 벌써 볼멘소리 “왜 외부로 던지나”
하지만 이같은 방안이 당론으로 정해지고 입법에 이르려면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여야 일부 의원들에게서 볼멘소리가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기준 새누리당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외부의 의견을 토대로 결국은 국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법의 규정이 있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이윤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여야가 지탄을 받아 미리 겁을 먹은 것”이라면서 “왜 엉뚱한 단체나 학회에 던져버리느냐. 지역사정을 잘 아는 국회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후 위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국회가 가부만 결정하는 것 자체가 입법권을 정면으로 거스른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올해초 정개특위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들을 심의하는 와중에 일각에서 위헌 문제가 제기돼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혁신위 핵심관계자는 “당내 의원들 중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 것은 예상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위헌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절차적으로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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