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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는 불법·유해정보와 관련된 사항은 정보통신망법 및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정보의 형태를 갖추고 있는 콘텐츠는 현행 제도에서 불법 유형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방통위는 허위조작 정보를 불법콘텐츠 유형으로 편입하기 위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행 체계는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규정된 유형만 불법정보로 인정되고, 시정요구와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시스템으로는 시간이 걸려서 정보가 공유된 후에 삭제된다면 해당정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에 마약류 거래 등 불법정보와 가짜뉴스 등을 빠르게 삭제하거나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디지털서비스법의 골자다.
또 DSA법에는 콘텐츠 노출 기준 공개 등이 담길 수 있다. EU에서는 페이스북을 비롯해 유튜브, 틱톡 등에 알고리즘을 공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방통위는 AI(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AI 이용자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관리체계로서 ‘생성형 AI 이용자보호 가이드라인’과 ‘AI 이용자보호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생성형 AI 가이드라인에는 서비스 설명가능성을 보장하고, 필터링·신고 등 기술적·관리적 조치 등의 구체적 방법 제시하는 내용을 담게된다. AI 이용자보호법은 AI 유형별 차등규제, 이용자보호업무평가, 분쟁조정제도 등을 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 2024년 1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민이 통신비 절감의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단말기 유통시장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피해 방지를 위해 ‘단말기 유통환경 개선 종합시책(안)’을 마련해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지원금 공시 기준 등 지원금 규제 관련 고시 폐지 및 지역·나이·신체 조건에 따른 부당한 지원금 차별의 유형 및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직무대행은 “거주지, 나이, 신체조건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금지 부분은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해서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허위·과장 광고나 사전승낙서 미게시, 고가요금제 강요 등에 대해서는 계속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실태 점검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