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IBK기업은행이 새해 들어 가계대출 제한을 완화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해 타행 대환대출 취급을 재개한다. 대출 모집인을 통한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취급과 비대면 채널을 통한 신규 가계대출도 재개한다. 연초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가 새로 설정되면서 대출 취급에 적극 나서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도 부활한다. MCI·MCG는 주담대와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를 축소되는 것과 같다.
기업은행은 1주택자 생활안정자금용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리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 한해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도 풀었다.
앞서 5대 시중은행(NH농협·KB국민·우리·하나·신한)도 가계대출 문턱을 낮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