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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참석했다. 이 회장 측 대리인은 문체부가 이 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처분한 것을 두고 “대한체육회장 재당선을 막기 위한 졸속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 측은 “이 회장의 임기는 내년 2월에 끝나므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갑자기 직무정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며 “문체부가 이 회장에게 이번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하지 말 것을 종용했으나, 이를 거부하자 내린 처분”이라고 말했다.
또 문체부가 이 회장의 직무정지 사유로 삼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정식 수사가 개시되지 않았는데 의혹만으로 직무정지 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조사 내용을 살펴봐도 이 회장과 관련이 없거나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정채용·횡령 등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또 이 회장이 음주·폭언을 일삼았단 주장에 대해선 “사실이 아닐뿐더러 사실이라 해도 도의적 비난을 받을 사실일 수 있으나 직무정지의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문체부 측 대리인은 “공공기관 운영법에 따라 처분했을 뿐 정치적 의도에서 이 사건 처분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문체부 측은 “대한체육회는 1년 예산 중 95% 이상이 보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며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직무기관장으로서는 대한체육회 상대로 더욱더 철저히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 감독 행사는 선출직 공공기관장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검찰이 대한체육회를 압수수색한 것을 예로 들며 “여러 비위행위로 말미암아 대한체육회 신뢰가 크게 추락했고 이 회장에 대한 수사 기소도 얼마든지 예상 가능하다”고 했다. 이 회장 측이 절차상 하자라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선 “절차위반이 아니라 사전통지나 소명권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 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등 각종 비위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수촌 직원 채용 당시 자녀의 대학 친구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아울러 휴대전화 20대를 포함한 6300만 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횡령 의혹을 받았다. 문체부는 다음 날인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이 회장은 직무정지 집행정지와 행정소송과 별개로 대한체육회 회장 3번째 연임 도전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이 회장 측은 이날 심문 후 기자들과 만나 3선 출마에 대해 “이 사건 정지와 무관하게 가능하다”며 완주 의지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관련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추가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한 뒤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