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의혹 고려제약 임직원 구속 면해

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고려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 등록 2024-09-27 오후 9:36:21

    수정 2024-09-27 오후 9:37:5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불법 리베이트’ 의혹으로 구속 기로에 놓였던 고려제약 임직원이 구속을 면했다.

지난 4월 29일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중인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사진=뉴스1)
27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고려제약 임직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9시 10분께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들에게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고, 가족관계·주거 등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영업과 회계사무를 각각 담당하는 이들은 자사 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의사들에게 골프 등 불법 접대를 제공한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의사 1000여명이 연루됐으며 많게는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들은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혐의를 인정 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침묵을 유지한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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