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대통령실은 9일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을 나타냈다.
|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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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여야 합의없이 또 다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당과 관련 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