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냈다간 의사 가운 벗을수도”…오늘부터 시행

  • 등록 2023-11-20 오후 8:07:10

    수정 2023-11-20 오후 8:07:10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오늘부터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범죄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의 경우 처벌을 받은 후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사진=게티이미지)
2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료인 면허 취소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의료법 위반’의 경우에만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를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 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를 포함해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의료인이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후 면허를 다시 받기 위해서는 자비를 내고 환자 권리 이해 등 관련 교육을 40시간 이상 받아야 한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이 동의해야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의료계는 의사 면허 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협회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살인이나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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