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외교부는 최근 주한우크라이나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이태원에서 만취 상태로 경찰 등을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면책특권 신청 여부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JTBC보도화면 갈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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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우크라이나 대사관 1급 서기관 40대 남성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5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한 주점에 줄을 서지 않고 들어가려다 이를 제지하는 직원과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이 신분 확인을 요청하자 팔을 휘두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현장에서 A씨는 체포됐지만, 우크라이나 외교관 신분을 확인한 후 석방했다. A씨가 외교관으로 면책특권을 사용하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건직후부터 관련기관과 소통해오고 있다”고 전했다.
비엔나협약 제32조1항에 따라 ‘파견국은 외교관 및 면제를 향유하는 자에 대한 재판 관할권의 면제를 포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외교관이 우리 사법기관에서 조사받을지 여부는 전적으로 파견국, 즉 우크라이나 정부가 판단할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