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혜련 "檢, 이재명 찍어놓고 수사…野탄압 시작"[만났습니다]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 인터뷰②
장경태 고발 저격…"대통령실, 형사적 해결 문제"
"'감사원법', 정치적 중립성 멀어진 감사원에 제동"
  • 등록 2022-11-23 오후 10:00:01

    수정 2022-11-23 오후 10:00:01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에서 국회의원을 상대로 고발까지 할 사항인지 모르겠다. 본인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더 키우는 게 아닌가.”

검사 출신이자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장인 백혜련(경기 수원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2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실이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을 고발한 것과 관련 “우리나라는 정치적으로 풀 문제를 형사적(사법적)으로 푸는 것이 큰 문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정치적 판단보다는 ‘수사’와 ‘고발’이라는 사법적 판단을 따르는 분위기에 우려를 표한 것이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백 의원이 이같이 대통령실의 ‘수사’ 기조를 지적하는 배경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사법 리스크’가 있다. 지난 9월 초 검찰이 이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한 이후, 민주당은 ‘야당 탄압’이라는 단일대오로 모였다. 이 대표에 대한 평가는 차치하고 대표가 공격당하면 민주당 전체가 공격당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이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구속되고 당이 대책기구까지 만들어 이 대표 측근을 엄호하자 당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새어 나온다. 다만 백 의원은 “당 내부는 시끄럽지 않다. 대부분 아직 검찰의 수사가 일방적이고 정치적이고 이재명 대표를 몰아세우기 위한 수사로 일관하고 있다는 걸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상황”이라며 당의 내분 의혹을 일축했다.

검사 출신인 그 역시 작금의 상황을 ‘정치 탄압’으로 봤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하기 위한 판을 짜고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지금까지 수사받은 사람 중 단 한 사람도 이재명 대표가 연관됐다고 얘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또 지금까지 발부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 모든 것에 문제가 된 피의자나 참고인 이름보다 이 대표 이름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을 근거로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이미 찍어놓고 수사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의 ‘사법 리스크’는 이 대표뿐만이 아니다. 지난 16일 검찰은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탄압이 시작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민주당 의원들 30여명이 검찰 수사를 받았거나 받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정기관에 시달리는 민주당은 입법을 통해 사정기관 힘 빼기에 돌입한 상황이다. 지난 10일 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취지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법에 따라 감사원은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을 공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민간인을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위법 감찰은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간 민주당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결정을 감사 대상으로 올리고, 민주당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는 것을 두고 ‘정치감사’, ‘표적 감사’라고 비판해왔다. 백 의원은 “감사원이 정치적 중립성과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고,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피하기 위해서 편법을 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제동장치로 감사원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TV)
다만 비슷한 취지의 ‘법 왜곡죄 도입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은 삼가면서도 “(민주당) 중요 추진 법안에는 들어가 있지만 당론으로 ‘강제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법안에선 빠져 있다”며 “우리나라 현실과 맞는 법인지 살펴야 한다”고 유보적 입장을 취했다. 법 왜곡죄 도입법은 판·검사가 부당한 목적으로 적용해야 할 법령을 적용하지 않거나 적용한 경우, 증거나 사실 등을 조작한 경우 등에 대해 형사처벌한다는 내용으로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수사와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백 의원은 이 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법으로 왜곡돼 해석될 측면도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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