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집 살림하던 남편..임신 중일 때 다른 여자와 결혼식 올려"

"시댁 식구도 공동불법행위책임 인정"
"법원, ''위자료 1억 지급'' 판결 사례도"
"주거침입죄? 정당행위 주장하면 인정될 수도"
  • 등록 2022-10-31 오후 3:39:53

    수정 2022-10-31 오후 3:39:5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남편이 두 집 살림을 했는데 기가 막히게도 시댁 식구들이 다 그걸 도와주고 감춰주고 있었습니다”

31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막장 드라마와 같은 사연이 올라왔다.

“남편을 만난 지 6개월 만에 혼전임신을 하게 됐다”는 사연자 A씨는 “결혼 이야기가 오가면서 제가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하지만 남편은 3000만 원의 빚이 있어 돈을 벌어야 한다며 집에 잘 못 들어올 것이라고 했고, 정말 그의 남편은 일주일에 한 번 집에 올까 말까 했다고 전했다.

이후 출산 과정도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A씨는 남편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계속됐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출산 날 병원에 온 남편은 ‘아기가 너무 못생겼다’고 하면서 가버렸고, 이따금씩 집에 온 시어머니는 ‘네가 화장하고 꾸미고 있어야지 여자로서 매력이 없어서 남편이 밖으로 돈다’는 막말을 했다.

그러던 중 A씨는 남편의 휴대폰에서 ‘내 사랑’이라고 저장된 번호를 발견, 이 일로 크게 다투자 남편은 또다시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더욱 기가 막힌 건 우연히 보게 된 시누이의 SNS였다고 한다. A씨는 “‘우리 가족’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엔 제가 모르는 여자와 아기가 있었다”며 “알고 보니 여자는 시어머니 가게에서 일하는 직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그 여자의 SNS 계정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제가 임신하고 있을 때 그 여자와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출산했을 때 그 여자도 임신했다. 일한다는 핑계로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서 저와 같은 동네에서 그 여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다”며 “시댁식구도 모두 알고 있었다는 배신감에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A씨는 “심지어 제가 여자가 사는 빌라에 찾아가 남편을 불러내자 그 여자가 저를 주거침입으로 고소했다”며 “현관 앞에서 남편을 불러내기만 했는데도 주거침입이냐”고 물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이에 대해 강효원 변호사는 “이 사연은 남편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까지 다 이혼사유가 된다”고 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시누이나 시어머니가 남편이 시어머니 가게 직원과 살림을 차리고 아기까지 낳았다는 걸 몰랐다고 할 수 없다”며 “너무나 명백하게 시누이가 가족들과 비밀 SNS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가족’이라고 하면서 남편의 부정행위를 방조했기 때문에 이거는 명백히 공동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는 “법원이 두 집 살림을 한 사실이 나쁘다고 봐서 ‘위자료 1억 지급’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다”며 “제 생각으로는 위자료로 최소 1억 원은 구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강 변호사는 A씨가 말한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며 “주거는 꼭 집 내부가 아니라도 아파트나 빌라의 복도, 엘리베이터, 공용계단 등 공용부분도 주거에 포함된다는 계 판례”라고 했다. 즉 현관문도 주거(지역)에 포함된다는 것.

다만 강 변호사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일 경우에 죄가 성립했더라도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규정, 정당행위가 있다”며 “A씨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정당행위임을 주장한다면 인정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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