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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2019년 대학 입학 준비를 위해 강남 소재 입시컨설팅 학원에 다니고 있었다. 2015년 말쯤 문을 연 학원은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려고자 하는 학생들을 모집한 뒤, 학생별로 배정한 강사에게 각종 교내·외 대회에 낼 독후감이나 소논문 등 보고서를 대필해 입상시키는 방식으로 학원을 운영했다. 학생들은 대필의 대가로 건당 100만~560만 원을 지불했다.
검찰은 학생들이 대필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속여 교내·외 대회에 제출하면서 대회 관계자들의 공정한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다만 사건은 검찰 시민위원회에 붙여졌고, 지난 23일 위원회 심의 결과 “대필로 인한 대회 수상 결과가 대학 입시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는지를 기준으로 양형을 구분해 기소해야 한다”고 전원 일치 의결했다.
아울러 대필로 인한 수상 결과가 대학입시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학생 29명에 대해선 약식기소했고, 대필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학생 17명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또 현재 고교 재학 중인 학생 4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편 경찰로부터 분리 송치돼 기소된 학원 관계자들은 지난 3월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장 박모 씨는 징역 1년4월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김모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