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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 등 현직 검사 연루 부분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다른 수사기관이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는 공수처법 24조 3항을 근거로 김진욱 공수처장이 재이첩을 지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에 대해서도 “25조 2항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에 관한 특별 규정이므로 24조 3항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반부패·강력부의 지휘 과정에 어떠한 위법, 부당한 점도 없었다는 사실은, 당시 반부패·강력부 검사들에 대한 조사와 본인 진술서를 통하여 충분히 소명이 되었을 것”이라며 “또한 반부패·강력부장은 위 사건과 관련해 안양지청 수사관계자와 직접 연락하거나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어 이 사건은 범죄 혐의가 전혀 있을 수 없는 사안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