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 관련 매출액 3%→전체 매출액 3%로

`데이터 기본법` 전송요구권과 유사…"충돌 없도록 협의 진행 중"
과징금 `전체 매출액`로 부과…"산업계 의견수렴 충분히 거칠 것"
"이해관계자 많아 진통 예상되지만, 가급적 최대한 반영되도록 추진"
  • 등록 2020-12-23 오후 3:48:33

    수정 2020-12-23 오후 3:48:33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 추진 관련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e-브리핑 화면 캡처)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개인정보 이동권(전송 요구권)`을 도입해 금융·공공 분야에서 추진하던 마이데이터 사업을 전 분야로 확산하고, 신용등급·인사채용 등에서 활용되는 자동화 의사결정에 대한 대한 적극적 대응권도 도입한다. 온·오프라인으로 구분되던 규제를 일원화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의 3%`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9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2차 개정안을 검토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해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싸이월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남긴 동영상, 사진 등의 개인데이터가 파기될 상황에 처했다.

또 현재 오프라인 사업자는 일반규정, 온라인은 특례규정을 받고 있어 똑같은 법 위반행위를 하더라도 다른 규제를 받게 되는데,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을 폐지하고 일반규정으로 일원화해 모든 개인정보처리자에게 동일한 규범을 적용한다.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의 입법례에 따라 과징금을 대폭 강화해 부과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서 전체 기업·기관으로 확대하고, 부과기준도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에서 `전체 매출액`으로 상향한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다수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페이스북과 LG유플러스 및 대리점에 각각 67억원, 7500만원의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페이스북은 글로벌 전체 매출액이 적용돼 최대 수조원대의 과징금을, LG유플러스에는 최대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다만 2차 개정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과징금을 부과한 페이스북과 LG유플러스 등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안 관련 법조문 작업은 이미 완료돼 내년 상반기 중 정부 입법으로 발의할 계획”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은 이해관계자가 워낙 많아 통과까지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지만,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부처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가급적 이번에 마련한 2차 개정안 내용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최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최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기본법`에도 개인정보 이동권과 유사한 전송 요구권이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이날 진행된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기본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데이터 기본법은 데이터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또 데이터 거버넌스 체계를 정비하는 등 원칙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판단된다. 다만 개별 조문과 관련해 법의 중복이나 충돌이 있을 수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충돌 등이 없는 방향으로 조화시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관련 조승래 의원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의 결과물들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과 데이터 기본법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동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하는데, 개인정보위와 중복되거나 충돌하는 부분은 없나?

△4차 산업위 당연직 위원에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장관들이 추가되고 신설된 데이터 특위에는 최영진 부위원장 등 관계부처 차관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게 된다. 개인정보도 결국은 데이터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개인정보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 중에 관계부처와 협의가 필요하거나 공동 추진할 사항, 민간 의견을 수렴할 사항 등은 데이터 특위에서 논의,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해당 시범사업에는 개인정보위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국세청, 통계청 등이 연관돼 있어 개인정보위 보다 데이터 특위에서 의견 수렴, 시범사례 발굴 등을 논의하는 것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징금 부과기준이 전체 매출액의 3%로 강화되는데 산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크게 3가지 종류의 과징금이 존재하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정보통신망법상 금지행위 위반 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 부과, 가명정보 결합 등 관련 전체 매출액의 3% 이하 부과 등이 혼재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과기준을 단일화하도록 규정하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징금 액수를 높여가는 추세는 틀림없다. 대부분의 개인정보 침해사고는 기업이나 대규모 사업자의 경제적 이득을 목적으로 일어나는 만큼 개인정보 유출로 얻은 부당한 이익을 환수해야 한다는 맥락에서 전체 매출액의 3%로 올렸다. 관련 산업계나 법제처 등 논의 과정에서 반발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설득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적용되는데, 이번 2차 개정안 내용은 얼마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는지.

△개인정보 보호법은 워낙에 이해관계자가 많고 양극단에 있는 시민단체와 산업계 등 추구하는 가치가 서로 다른 분들이 해당 법을 함께 논의하기에 법안 통과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한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개정하는 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 논의했던 만큼 과연 제대로 법 개정이 이뤄질까에 대한 의구심도 충분히 이해한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법을 업그레드하는 선진화법이라고 생각한다.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로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국민의 권리 강화를 고민했던 결과물들이 개정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개인정보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

△현 시점에서는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처럼 일종의 데이터 관리 사업자를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를 조금 상황에 맞게 변형해 금융위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자에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개인정보위는 허가라는 개념보다 행정기관이 개인정보 관리기관을 지정해 특화하는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 가명정보 결합전문기관 지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보면 된다. 다만 관계부처 등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제공 방식은 수정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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