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7개월 지난 식재료 보관…인천 골프장 음식점 2곳 적발

인천시, 음식점 업주 2명 불구속입건
  • 등록 2020-05-07 오후 3:51:41

    수정 2020-05-07 오후 3:51:24

인천 골프장 음식점에서 발견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사진 = 인천시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지역 골프장 2곳의 음식점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고 원산지를 허위로 기재했다가 인천시에 적발됐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인천 골프장 음식점 업주 A(80·여)·B씨(43)를 불구속입건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4일부터 올 4월23일까지 인천 한 골프장 음식점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샌드위치빵 3.4㎏, 크림버터 1㎏, 후추, 데리야끼소스 등을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4월17일 골프장 음식점에서 김치 재료인 중국산 고춧가루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기재한 혐의다.

인천시는 최근 A씨 음식점의 위법사실을 해당 기초단체에 통보했고 조만간 A·B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4월17~28일 인천지역 골프장 9곳의 음식점에 대한 기획수사를 실시해 A·B씨의 음식점을 적발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영향으로 사람과의 접촉이 적은 골프장 이용객이 증가해 기획수사를 벌였다”고 말했다. 이어 “골프장 맹독성 농약 사용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토양시료도 채취해 인천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며 “한 달 뒤 결과가 나오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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