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DLS·DLF 사태를 조사하는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결과가 나오면 이의 제기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로 공감대를 이뤘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은 금리나 환율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과 파생결합펀드(DLF)를 약 8200억원 어치 판매했다. 하지만, 기초자산인 독일과 영국 등의 국채금리가 갑작스레 하락하면서 원금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태다. 특히 우리은행에서 1200억원 어치가 팔린 독일 국채 금리 연계형 상품은 투자 손실률이 95%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억을 투자했을 때 500만원 만 겨우 건질 수 있다는 뜻이다.
금감원은 이번 주 DLS·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해 불완전 판매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사를 기반으로 가급적 빨리 결론을 내릴 계획”이라면서 “과거 은행권은 분조위 결정을 대부분 수용했고 우리은행도 그런 입장으로 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은행이 실제 부담해야 할 배상 금액이 크지 않으리라 추산하고 있다. 분조위는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통상적으로 20%~50% 선에서 결정됐다. 불완전판매가 있다고 해도 투자경험이나 자산, 과거 투자이력을 고려해 배상비율을 정하는데 투자경험이 없는 고령자는 배상비율이 높고 반대의 경우에는 낮게 책정됐다.
하나은행은 일단 분조위 결과를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신중한 입장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분조위에서 내놓는 배상 가이드라인의 수준에 따라 은행의 대응이 달라질 것”이라면서도 “은행 PB채널을 통해 판매된 사모펀드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배상 비율이 다른 불완전판매 때와 비교해 높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