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기준 일부 완화 검토

30일 금융위·금감원과 인터넷은행 활성화 관련 당정협의
유동수 간사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일부 완화 의견 나와"
"외평위원 교체 검토..예비인가 과정 보완해야"
  • 등록 2019-05-30 오후 4:01:41

    수정 2019-05-30 오후 4:01:41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정무위 간사 등 의원들이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무위 비공개 당정회의를 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당정이 인터넷은행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일부 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업계의 요구가 많은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30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답보 상태에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시장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4일 제3사업자 예비인사 심사에 참여한 토스뱅크와 키움뱅크가 모두 탈락한 것과 관련해 금융위의 설명과 향후 계획을 듣는 자리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인터넷전문은행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당정 모두가 인식을 같이 했다”며 “이번 키움과 토스에 대한 결정과 지금 상황이 어려운 케이뱅크 사례 등을 잘 분석해서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모델로 교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사전에 심사 과정에서 키움이나 토스가 금융위와 금감원과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며 “혁신성이나 안정성 이런 측면에서 충분히 소통해서 미처 준비하지 못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재인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신청하지 못한 기업과 준비한 회사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있다면 기존 신청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다시 검토할 기회를 주자고 했다”며 “3분기에 신청을 받아서 4분기까지 인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3분기에 신청할 것으로 거론된 기업이 있냐는 질문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유 의원은 “입법과제에 대해서도 논의 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 시기를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든지, 아니면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 중에서도 경정을 가린다든지 하는 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다”며 “확정되진 않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의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서 완화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또한 유 의원은 “외부평가위원들 관련해서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 외평위원들의 평가를 그대로 받아서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아진 경우를 많이 봤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금융위·금감원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외평위원들을 교체할지 말지도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인가 권한은 금융위에 있기 때문에 금융위가 이번 일을 계기로 산업적 측면이나 전문성 측면에서 보완해서 좀 더 나은 예비인가 과정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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